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민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그 손해를 가한 자가 미성년자라면 '책임무능력자'라고 하여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면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양육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위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어, 가해자가 이혼가정이라면 이러한 법리를 잘 파악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규정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건 내용
가해자(당시 만 17세)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속옷만 입거나 나체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메시지로 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와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고, 같은 날 10:30경 친구를 만나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 같은 날 12:25경 투신하여 자살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사진 촬영 및 협박 행위에 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유족인 원고들이 A(피고)를 상대로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가해자의 아버지로, 가해자가 만 2세였을 때 가해자의 어머니인 공동 피고 B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어머니인 B로 정해졌습니다. 이 경우 이혼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부모(A)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부 A씨의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A씨 역시 아버지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A씨에 대한 책임을 10%로 제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러한 부모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로서 위 나. 1)항에서 본 것처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3) 그런데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 한다)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민법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비양육친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러한 면접교섭 제도는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참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비양육친은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양육친이 일반적, 일상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비양육친도 부모로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거나 양육친과의 협의를 통하여 자녀 양육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① 자녀의 나이와 평소 행실, 불법행위의 성질과 태양,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의 정도와 빈도, 양육 환경, 비 양육친의 양육에 대한 개입 정도 등에 비추어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하고 있었거나, ②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면접교섭 등을 통해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모로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비양육친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비양육친이라도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양육친인 아버지 A씨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A씨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처럼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미성년자의 감독자인 보호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감독자의 의무 위반으로 미성년자가 손해를 일으킨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해태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놓여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개별 사안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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