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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이혼 전 재산분할 각서의 효력은?

가사·이혼2024.06.24. 13:4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입장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생활수준과 자녀의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혼 전에 재산분할에 관련하여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할 때 배우자의 외도 등 유책사유가 있어 이를 용서하기로 하면서 배우자가 썼던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쓰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전에 쓴 재산분할에 관한 각서가 나중에 이혼할 때 효력이 있을까요?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

결론적으로 이혼 전 재산분할 각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나 심판이 있어야 구체적인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구체화되지도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장래에 있을 이혼을 대비하여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아래 2가지 요건을 갖추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액, 쌍방의 기여도, 재산분할 방법 등을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방의 기여도나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진지한 논의도 하지 않고,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협의상 이혼

우선 재산분할청구 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협의상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서를 썼더라도 협의이혼 아닌 조정이혼, 소송이혼이 진행되었다면 각서는 효력이 없고 다시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에 대한 실질적 협의

부부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액, 쌍방의 기여도, 재산분할 방법 등을 협의한 결과 포기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내용이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각서가 상대방의 강요, 위력, 사기, 기망 등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의해 취소할 수 있으며, 각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해서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는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각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사항

1. 개별재산에 대한 구체적 언급

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 주식 등 개별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재산들의 가치

해당 재산들의 현재 가치 혹은 추정 가치(감정 가치)를 표기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식

재산의 분할방식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일방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포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4.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 경우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비책까지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쌍방이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 작성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장래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서 작성 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혼 전 미리 재산분할각서를 작성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각서를 작성할 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이나 재산분할, 양육권 관련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혼자 해결하시기보다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