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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비접촉교통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대처 방법은?

음주/교통2024.06.21. 12:5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교통사고라 하면 자동차와 자동차 혹은 자동차와 보행자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생각나실텐데요.

직접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특정한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란, 물리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사고 자동차의 특정한 행위가 비접촉자동차나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난폭운전을 해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거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를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 등이 해당합니다. 심지어 클랙션 소리에 놀라 넘어져 다치게 된 경우도 비접촉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와 자동차 운전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접촉 교통사고라는 주장을 한다면, 운전자는 억울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접촉교통사고의 유형

차량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어도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에서 보행자나 오토바이가 과속 중인 자동차를 피하다 넘어진 경우

오른쪽 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은 채 차량이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하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선변경 혹은 중앙선 침범으로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벽, 가드레일, 사람 등 다른 대상과 출동하여 발생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행 중 시비가 생겨 차량 운전자가 쫓아가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다친 경우

도로가 아닌 학교 주차장 내에서 한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사람이 놀라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비접촉이라 하더라도 차량의 중과실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분의 대상입니다. 또한 자신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접촉사고의 판단기준

비접촉사고의 경우 법원은 인과관계에 따라 사고의 책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란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더라도 충돌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차를 '보고' 넘어진 것과 차로 '말미암아' 넘어진 것에 따라 운전자 과실 비율이 다릅니다.

과속의 자동차를 피하다가 넘어진 경우와 같이 자동차와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부터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객관적인 위험에 의한 사고로 보아 인과관계가 긍정된다.

대판 1997. 9. 30. 97다24276 판결

비접촉교통사고, 처벌은?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형법 조항은 매우 복잡합니다.

고의법과 과실범으로 나누어 처벌하며, 사망사고나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경우 보험가입,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과실사고의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치사죄 등 다양한 항목이 적용될 수 있으며,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지게 되면 상해(도주치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도주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에 행정적 처분으로 단순 뺑소니의 경우라도 4년간 운전면허취소 및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이처럼 비접촉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비접촉 사고로 인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안에 맞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혐의를 받은 경우 대응방법

처벌을 면하려면 사고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 입증되거나, 사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어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 혐의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블랙박스, CCTV 등을 확보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고, 해당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요. 교통사고는 다양한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법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형사처벌 외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접촉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다면 뺑소니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접촉교통사고에 연루되셨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과실유무를 파악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면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인과관계를 따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연루되셨다면, 이지훈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