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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규정 알아보기!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4.06.14. 14:0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SNS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영상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죄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그와 관련된 처벌 규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성폭법 제14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2020.5.19.자로 법 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해당 범죄의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촬영대상자가 자의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영상물을 촬영한 2차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엄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영상까지 합성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긴 조항인데요. 일명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한 편집물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술로 성착취물, 음란물 등을 제작한 경우에 성폭법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촬영물등 이용협박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성폭법 제14조의3에 규정된 처벌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조항은 당시 본인이 촬영에 동의한 사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협박으로 인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이 없이 영상의 유포만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인 '음란물 유포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유죄 판결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써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만약 사진이나 영상물을 지우신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으로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 해결하려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셨다면, 이지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권익을 보호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