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비의료인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의료인 미용업자가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A씨(24·여)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의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총 5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한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아니고,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자에게 금지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 평결결과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와 관련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진행된 1·2차 공판에서 쟁점은 눈썹 문신 시술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눈썹 문신 시술과정에서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므로 감염의 위험이 있고, 마취크림의 부작용 및 유통보관상의 어려움 등 때문에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고,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27조 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이 문신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지난해 8~12월 청주·부산지법 등 일부 하급심에서는 이와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에게만 허용됩니다. 의료법 위반은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되기에 법적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의료법위반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안에 맞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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