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휴대전화에 남편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상대 여성과의 전화통화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능력은 형사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으나, 민사사건에서도 그 논의가 있고, 특히 가사재판에서 배우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가운데 증거능력을 부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A씨(여)는 의사인 남편이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B씨와 교제하자 "남편과 B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제출한 불법감청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B씨가 상고하였습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에 의해 원고 남편과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B씨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1.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란 유선 · 무선 ·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 문언 ·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제3호),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 문언 · 부호 · 영상을 청취 ·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 · 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제7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르면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은 피고와 팔짱을 끼고 다니고 수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였으며 피고에게 가방을 사주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결론
원심에서 불법 녹취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경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 감청에 해당하여 법 위반이며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녹취 파일 외에도 일방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있었기에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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