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우 피해 회사는 유출자에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이나 영업비밀누설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영업비밀 유출이 계약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이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진 정보를 재조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
쉽게 말해, 경쟁사에 알려지면 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기술이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새로운 제품 개발 기술, 독점적인 생산 공정, 고객 리스트, 마케팅 전략, 비밀 제조법, 연구개발 노하우, 경영 전략, 고객 데이터, 판매 전략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영업비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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