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신이 소유한 땅이 어느 날 공익목적으로 국가의 프로젝트 공익사업의 사용으로 필요하게 된 경우,
소유자로부터 사유재산을 협의취득하여 토지수용의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무상기부나 강제성이 부여되는 제공이 아니라,
적정금액으로 토지수용보상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액적으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수용보상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분야인 만큼, 일반인들은 그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엔 불편함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 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마련 취지인 만큼, 원 소유자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므로
어려워마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 보상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름]
사업시행자의 사업인정 - 토지소유자와 협의 -
보상액 산정
[취득된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여야만 하며,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지물가상승률, 토지의 위치•환경•이용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1)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을 확인받고,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된 보상금을 지급하며,
토지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여 토지수용 절차가 끝납니다.
2)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액수에 대해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
이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제기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에 대해서만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으로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화해 및 권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지체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해야합니다.
수용절차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일이기도 하고 가격조정과정에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듯이,
법률절차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찾아보고 해결하려해도 자신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요소마다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전문적인 변호사의 즉각적인 대처와 순발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행정소송사건은 절차의 까다로움에 비해 일반인의 이해도가 부족할 수 밖에 없고,
비교적 제소기간 등이 짧아 단기간에 소송진행이 이루어져야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법분야는 전문변호사나 숙달된 여러사건을 수행해 본 변호사가 아니면 상황에 유연한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우선 상담을 받아보신 후,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최대한의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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