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법의 위반사례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가정에서도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거나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지만 폐기물의 양이 많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줄 만큼 유해하지 않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시 처벌 및 관련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의 정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폐기물은 크게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생활 폐기물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폐기물로, 종이나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을 말하며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의 산업 활동으로 생긴 폐기물로, 대형쓰레기, 벽돌, 철골, 중금속 쓰레기 등을 말합니다.
어떤 폐기물인지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폐기물의 종류를 꼭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의 기준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구 폐기물관리법(1999. 12. 31. 법률 제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의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의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은 그 물질은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거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
폐기물관리법 위반시 처벌은?
폐기물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장소 외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허가·승인을 받지 않은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해당 조항을 어긴 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그 처리방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배출업체만 처벌을 받았지만,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불법행위자의 범위를 운반업체까지 확대하여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타인에게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가 직접 토사를 매립한 것은 아니지만, 성토업자들로 하여금 토사를 원고의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여 매립하게 한 이상,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사를 매립한 것은 아니지만, 성토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사를 원고의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매립하게 한 이상,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치명령의 상대방으로 정한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란?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란 인수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경매 등 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한 시설만으로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정도라면, 그 시설의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전제조건이 되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재활용시설은 세광산업이 허가받은 이 사건 재활용시설의 기계장치 중 일부에 불과할 뿐 필수시설 중 상당부분이 제외되어 있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아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은 그 폐기물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폐기물업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절차에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책임을 지는 만큼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반업체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투기인 것을 모르고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운반했을 뿐이거나, 소량의 사업장폐기물을 폐기했을 뿐인데 수십만톤으로 부풀려져 기소되었다면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정확하게 주장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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