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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례소개] 회사의 영업이사가 근무시간 외 술자리에서 사업 상대방들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 산업재해가 인정될까요?

행정 일반2024.05.13. 13:3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영업이사가 근무시간 외 사업 상대방들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산업재해가 인정되는지,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에 다니던 망인은 상대방 사업부관계자들와 근무시간 이후 술자리에서 맥주를 마시며

사업과 관련된 언쟁을 벌이다 갑자기 쓰러졌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망인은 본 회사로 이직 직후 업무추진에 긴장된 상태에서 업업이사로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과로하던 중에 사업파트너들과 술자리에서 업무상 일로 언쟁을 하다가 극도로 흥분상태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리 및 판단

망인은 쓰러지가 직전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하던 사업파트너들과 저녁을 하던 중 사업과 관련하여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돌발적이고 예측되지 않는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상당한 흥분상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충분히 급성심근경색의 유발원인이 될 수 있다.

피고는 망인의 근로계약서만을 토대로 망인의 1일 평균근무시간이 8시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작 주식회사 대표 및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일 근무시간은 10시간이라고 하였고, 사망한 2019년 당시에도 망인이 저녁까지 술자리에서 사업상대방들과 사업에 관하여 언쟁을 벌였던 점, 당시 이직 직후로서 적극적으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당시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업업무는 그 특성상 일과시간 이후에도 식사 또는 술자리를 동반하여 계속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만을 근거로 망인이 과로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망인이 고혈압이고, 고혈압이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망인의 혈압은 관리 가능한 정도였다는 것이 이 법원의 지료기록 감정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망인의 평소 음주량이 다소 많았다기는 하나. 이러한 음주패턴이 역시 망인이 담당한 영업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50대 중반), 경력, 생활환경 등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은 이직 등에 따른 급격한 업무량 변화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 및 면역기능이 상당히 떨어졌고, 영업과 관련된 음주를 하고 사업상 언쟁을 하여 급격히 흥분하는 바람에 이것이 이미 2010년 경부터 앓고 있던 고혈압, 고지혈, 간기능 이상소견 등 기저질환과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일 따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이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5.28.선고 2019두62604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 승소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망인이 고혈압으로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가 있지만 관리가능한 정도였고, 평소 음주량이 많았지만 망인이 담당한 영업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나이, 경력, 생활환경 등을 더해 보면 망인은 급격한 업무량 변화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 및 면역기능이 상당히 떨어졌고, 영업과 관련된 음주를 하고 사업장 언쟁을 하여 급격히 흥분하는 바람에 이것이 고혈압 등 기저질환과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인다며,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비교 대법원 판례 : 업무상의 재해와 관계가 없더라도 자살 사망사이에 인과관계을 인정한 기준 및 판단

사건 개요

망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하반신마비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이후 하반신 마비로 인한 욕창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으면서 욕창으로 1차 재요양 승인을, 우울증으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하반신 마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체위 변경이 어려워 욕창이 생겼고 망인인 아내인 원고가 망인을 간병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망인의 아내)는 약 40일간 입원 치료를 받느라 망인을 간병하지 못하였고, 망인은 원고의 퇴원 8일 후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관련 법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아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11두14692,2016두58840 판결 참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재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두62604 판결 참조)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법리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오랜 기간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가 자살 직전 욕창 증세가 재발하여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유발 악화되었고, 그 결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진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업무상의 재해와 관계가 없더라도 자살 사망사이에 인과관계을 인정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업상대방들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하였거나, 사망하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유족급여 청구 및 장의비를 신청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처분을 한 경우라면 소송 전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안에 맞는 법적 솔루션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