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형사사건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범죄는 말 그대로 누군가의 명예를 해하거나 모욕을 주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SNS의 발달과 함께 허위정보의 유출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노출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개인의 명예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모욕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공연성이 있을 것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꼭 여러 명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라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반면, 친척, 동업관계자, 처, 남편, 측근, 어느 사람에게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귓속말로 그 사람 본인의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했어도 이때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은 부정되며, 설령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사실의 적시가 있을 것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하며, 사실의 적시란 과거 행적, 인격, 외모, 지식 등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표현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미 사회에 잘 알려진 사실이나 장래의 사실도 현재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라면 사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정사건이 혐의 없음 내사종결 되었음에도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공연히 말한 경우는 허위의 사실적시에 해당합니다. 반면,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이단이라고 말한 경우나 고발당해서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말 자체만으로는 고발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것
명예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외부적인 명예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사람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는 어떤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80세대 가운데 50세대가 종중원인 집성촌 마을에서 종중원 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분자가 종중재산을 횡령∙착복하였다’는 말을 마을 방송으로 한 경우,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보아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과 고의를 요건으로 하며, 모욕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망할 년 저기 오네’라고 말하였거나,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라고 글을 쓴 부분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아파트 관리소장실에서 둘만 있었고 언쟁을 하다 ‘야, 이따위로 일할래’, ‘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고 말했고 밖에는 직원 4~5명이 근무한 경우, 표현이 다소 무례하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모욕죄를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보다는 순간적으로 치미는 분노 또는 보복적 감정 등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스스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수사 단계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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