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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명령제도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4.05.07. 13:1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외에 본인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다른 차원에서의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 후에 복잡한 민사소송까지 진행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때 형사 법원이 피고사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단까지 겸함으로써, 신속히 피해를 변상 받게 하는 제도 배상명령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상명령제도란?

배상명령제도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범죄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절차에서 동시에 민사판결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잡한 민사절차를 피하고 신속하게 그 피해의 보상받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이며, 이 제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배상신청에 관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래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상해

- 상해로 인한 불구 또는 난치병의 발생

- 폭행 상해 또는 사망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 절도, 강도

- 사기, 공갈

- 횡령, 배임

- 재물 손괴

- 강간, 추행

배상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무죄인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배상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한 논쟁이 있는 경우), 이미 민사소송 중이거나 민사 판결이 나온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불복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건에 배상신청이 불가능하며 항소심에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로는 물적 피해(사기 편취 금액, 물건의 금액), 치료비,

위자료(상해, 강간추행 등 범죄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약정된 합의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실이익(범죄 피해가 없었더라면 노동으로 인하여 얻었을 수익), 지급받기로 했던 약정이자, 수익금(이익), 영업손실, 휴업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지연이자를 붙일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

배상명령이 인정되면 유죄 판결문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ㅇㅇㅇ만원을 지급하라.'와 같은 배상명령 주문이 기재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배상신청 중 일부만 인정되거나 배상명령 이외의 손해는 추가적인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실무상 인용률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상명령제도를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융통성이고 유기적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사안에 맞는 고소 대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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