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피고인)은 저녁 8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외벽에 설치된 난간을 밟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연 뒤 그곳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적용 법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2조(미수범) |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성 및 주거라는 장소적 특성까지 더해져 단순 절도죄보다 위법성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야간이라는 시간대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 큰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였기에, 변호인은 법원에 피해자의사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변 CCTV나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충분히 행위가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증거와 진술을 통하여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혐의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최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의사를 보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절도죄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안에 맞는 법적인 솔루션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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