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겐 조금 어려운 행정소송의 전반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행정소송이란?
-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를 의미하고, '행정소송법'에서 그 절차가 규율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독립된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공법상의 규율을 받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현식과 절차상의 규제가 많고 주장과 입증에 있어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방식으로 가능한 타 소송과 달리 엄격한 소송진행방식이 적용됩니다.
또한 위법성 주장시,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 또한 명확하게 제시하며
구제를 바라는 분야에 따라 소송의 형식과 피고의 선정 또한 나눠지고 달라지므로,
이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행정소송의 절차 개관>
행정소송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비교적 간단한 처분에 대한 취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약식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경중 뿐 아니라 구제를 원하는 분야에 대한 숙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변호사의 조력
행정심판, 행정소송과의 관계는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필요적 전치주의)가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제기기간도 준수해야 하고, 개별 처분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다양한 만큼 불복방법 또한 다양하고 개별 절차마다 구비요건, 주장해야 할 사항 등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필요도 있어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수반해서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적 처벌이 병행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으로 죄의 유무를 다툴 필요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조정도 가능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감경처분을 받으려면 개별 처분별, 소송유형별 요건과 주장해야 할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고민할 여유도 없고, 특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보다 승소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처분을 받거나 신청에 대해 반려를 받는 등 부당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관련 자료를 준비해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관할을 지정하는 부분에서도 서울행정법원 및 자신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한 관할의 선정이 가능하므로,
이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편의성을 고려한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크고작은 국가기관과의 다툼에 무턱대고 인내하기보단
적합한 권리주장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기관의 문은 열려있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 절대 소홀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맞춰 행정소송에 특화된 법률전문가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대광고나 겉보기에 치중하기보단,
의뢰인의 호소에 귀기울이고 정확한 판단과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직접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한부분을 맡기는 일은 결코 경하다 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초심을 잃지않는 변호사로서 이를 매 순간 기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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