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두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내용
자녀(사건본인)들은 과거 의뢰인과 상대방인 아내가 사실혼이였던 상태에서 출생한 자들입니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사실혼관계파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추후 상대방이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고 있으며 자녀들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여 자신이 직접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이지훈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청구서의 청구원인에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실혼 파탄 경위 및 자녀들의 출생과 현재까지 자란 환경을 기재함으로써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상대방이 친권을 행사할 의사도 전혀 없고 양육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점, 그 밖에 의뢰인이 꼭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점(경제력 등)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이롭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화해권고결정 결과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자녀들은 보호시설에서 벗어나 아버지인 의뢰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가 변경되어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자의 복리를 위한 것인지를 사실적,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혼 당시 지정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변경을 원하신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안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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