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점차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서 피해자가 실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문제가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2023. 12. 14. 에 선고된 대법원 최신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도구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음을 가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약칭하여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하며, 본 죄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단순 층간소음 분쟁은 경범죄처벌법에 저촉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에 그치지만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3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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