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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조회하고 싶다면, 재산명시제도 알아보기 / 재산명시 결정사례

대여금2024.03.19. 16:5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명시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명시신청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제도란?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내역을 자세하게 기재한 목록을 제출할 것을 법원이 명령하도록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단순히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고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요건

✅ 1.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

✅ 2. 집행 개시요건을 구비할 것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2항).

또한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3.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거나, 소송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있을 것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그 재산목록을 제출하고(민사집행법 제64조제2항),

진실함을 선서하여야(민사집행법 제65조제1항)하는 등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4.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채무자 재산의 소재가 공지의 사실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

  •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의하여 이미 재산목록의 제출 및 선서가 이루어진 경우)

✅ 5.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다면?

만약 채무자가 지정된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20일 이내 구치소에 감치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허위의 재산목록 제출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은?

재산목록에는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재산뿐만 아니라 기일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및 2년 이내에 무상으로 처분, 증여한 재산과거의 재산도 기재해야 합니다.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5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어음ㆍ수표

6.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5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

8.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5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5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ㆍ부양료, 그 밖의 수입

10. 「소득세법」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 합계액 50만원 이상인 것

11.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금ㆍ은ㆍ백금ㆍ금은제품과 백금제품

12.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시계ㆍ보석류ㆍ골동품ㆍ예술품과 악기

13.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의류ㆍ가구ㆍ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가사비품

14.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

15.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6.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농ㆍ축ㆍ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17.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8.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3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9. 가액 3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20. 그 밖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재산조회신청

재산조회신청이란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또는 재산명시명령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채권자가 개별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을 상대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법원이 명령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조회신청은 반드시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결정 사례

주의할 점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 중 민사소송법 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소의 가능성이 있는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감치까지 할 수 있는 재산명시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 집행권원에 기초하여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즉,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문으로는 재산명시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소송 후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진행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