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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군형법상 성범죄, 군인성범죄 유형 및 처벌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4.03.18. 17:1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형법상 동성 성범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의 경우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지만,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 군형법을 적용 받습니다.

군형법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실형만 정해져 있는 등 일반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유사강간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강제로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남녀 간 성기 결합을 성립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동성 간에는 강간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유사강간 혐의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사강간이란 폭력을 사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범죄이며, 강제로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를 이용한 성행위를 했다면 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민간에서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반면, 군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므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군형법에서는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추행죄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에는 강제추행과는 다른 조문으로 추행죄가 있습니다. 항문성교를 하거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강제성이 없는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다릅니다.

이에 관하여 2022년 대법원은 부대 내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인 의사와 상호합의에 따라 근무 외 시간에 동성의 두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이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며, 실질적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추행죄는 ① 훈련중 등 근무시간이거나 ②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행위를 하여

건전한 군생활과 군기강을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인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4.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더라도, 군인은 형사입건이 되면 징계위원회가 개시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형사처벌의 수위와 관계 없이 중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군징계에는 근신,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는데 동성간 성범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면을 당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고 퇴직급여가 절반이나 감액되며, 해임은 3년간 공직 재취임이 불가능하며 퇴직금이 25%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기부터 다양한 케이스의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