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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불공정한 징수 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징수처분취소소송 알아보기!

조세·회계2024.03.15. 17:1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행정기관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또한 근로자들이 현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재급여 지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적 내용과 절차에 있어 적법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때로는 행정기관의 징수 처분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불공정한 징수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구제 절차 중 소송에 의한 방법인 징수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으로, 인용판결이 내려지면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 취할 수 있는 조치

징수처분취소소송 제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국가가 일정한 내용의 세금을 납세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면 징수처분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