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피고인(의뢰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부위가 노출된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음부를 노출한 사진, 자위를 하는 영상 등 총 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압수된 사진 및 동영상이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가 아닌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선처를 구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등을 읍소하였고,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방어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참작되어야 할 억울한 사정이 있으신 경우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청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지훈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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