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요즘 경기침체와 어려운 시장경제로 인해,
동업계약관계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비용과 리스크를 절갑하고자 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시작할 때의 마음과는 달리
분쟁과 불화, 또는 운영방식과 의견충돌 등의 갈등으로
동업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파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업종료에도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민법 제716조에서는 조합계약의 종료사유 및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인 동업계약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곧바로 종료됩니다.
다만,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업자가 단독으로 기존 공동사업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업조합에서 탈퇴한 동업자는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분배와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다29714 판결)
이와 별도로,
동업자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따라서,
동업 종료 당시 동업조합의 채권을 받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동업조합이 운영해오던 사업관계의 뒷정리(청산사무)를 조합명의로 마치고 난 후, 남은 총 재산을 정리한 잔여재산을 동업비율로 분배해야 하는데요.
동업자는 위와 같은 잔여재산분배청구 이외에는 동업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동업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원상회복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동업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또한 동업자가 사기나 횡령 등에 연루된 경우, 이는 별도로 형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차적으로는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 보았을 때 소규모 업체의 경우 단순 민법상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내용에 따라 조합의 법리가 아닌, 일반 민법상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동업체 운영시의 모든 자료와 증거 수집을 바탕으로 그간의 사정과 정황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대응방법을 찾아야합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적극적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을 강권하는 바입니다.
저 역시 현재 많은 회사의 자문을 맡고 있고 크고작은 사건에 관여한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신 의뢰인들의 고통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생계가 달린 직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와 걱정은 앞이 막막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빠른 해결과 합리적인 청산으로 툴툴 털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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