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한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미지급액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고, 양육비를 증액 조정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날부터 상대방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2년 후 의뢰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이지훈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 활동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심판청구서를 통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양육비 부담조서, 협의서 등 필요한 입증자료들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이혼과정에서 정한 양육비가 지나치게 과소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상대방이 양육비를 증액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과거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었고,
증액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월 10만원이였던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안에 따라 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소득수준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소송 제기 전에 재산조회신청이나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외에도 강제집행, 담보제공명령신청 등 다양한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양육비 미지급액 청구나 양육비 증액청구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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