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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망인의 생전에 작성된 상속포기각서, 효력은?

가사·이혼2024.02.29. 14:1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후 상속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생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부 상속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을 몰아주려고 하거나, 망인의 혼외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의

상속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기각서를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유류분제도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유산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재산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제도를 이용하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