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법률 문언상 한정해석의 한계를 극복하여 법적 처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경우, 찍을 당시 함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카로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등 역시 이제는 처벌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예전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형법 제243조)으로 처벌수위가 제한적이었던 것에 비해 이제는 그 처벌의 강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또한 직접 촬영물 외에도 재촬영물이나 복제물에 대해서도(복제물의 복제물 역시 포함) 이를 포함시켜 2차,3차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처벌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을 재촬영하는 방식의 복제물 역시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유포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영리목적의 동영상 유포에 대해서는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여 보다 엄중하게 몰카범죄를 다스리겠다는 입법자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는데요.
따라서 몰카범죄나 이의 유포행위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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