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협의 또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등과 같은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방법 중 하나인 양육비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담보제공명령이란?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은 양육비 확보와 관련하여 담보제공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
제64조(이행 명령) |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협의이혼에 따른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이혼에 따른 조정조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판결문, 양육비지급심판에 따른 결정문에 의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매월 정기금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서에는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보제공의 방법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이나 질권설정 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의 취소와 담보물 변경
담보제공자는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 또는 권리행사 최고기간이 만료되어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때에는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탁한 담보물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은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양육비담보제공명령 위반한 경우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일시금지급명령제도
✅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의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10).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양육비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안에 따라 소송으로 해결하거나 강제집행, 담보제공명령신청 등 다양한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양육비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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