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경우
·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없이 발행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 정상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한 경우
·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처벌
·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없이 발행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정상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그러나 위 행위가 고의성이 없으며 과실이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처벌수위가 조금 낮아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을 하던 도중 현금유동성의 부족이나 기타 경영상의 문제로 지급기일에 계좌에 돈이 없어 지급을 못하게 된 경우나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던 과정에서 부도/폐업된 후 수표를 사용한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연루되신 경우, 고의가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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