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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명예훼손, 처벌 및 손해배상은?

형사 일반2024.01.23. 17:5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하여 기업의 명예나 업무에 손해를 주는 경우, 신용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신용훼손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단체를 상대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명예훼손죄 vs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는 인격적 측면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고,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면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신용훼손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을 유포할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신용이 훼손될 시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이란?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참조). 신용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법인도 포함됩니다.

신용훼손죄에서의 ‘허위사실의 유포’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합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또한 전부허위이건 일부허위이건 불문하며, 유포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거나 단순히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신용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 피해에 따른 민사적 대응방법은?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경쟁 업체(산후조리원)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을 올려 매출 감소와 상대업체 이미지·평판 등 손상 피해를 입힌 업체(산후조리원)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하급심 판결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4354 손해배상).

사실관계

서울 강남에 있는 피고 산후조리원 대표 C씨와 실질적 운영자인 D씨는 2018년 직원에게 같은 지역 경쟁업체인 원고 산후조리원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직원은 같은 해 1~6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임산부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원고 업체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날려 예약을 취소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 등을 올리자, 원고 산후조리원은 2020년 12월 피고 산후조리원과 그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 산후조리원 바로 옆에서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이 배출된 적은 없고, 원고 산후조리원의 실내 공기질은 2015~2017년까지 기준 이하로 유지됐다"며 "재건축 공사와 그에 관한 석면 문제를 지적한 피고 산후조리원 측의 허위 비방글 작성(불법행위)에 따른 영향으로 원고 산후조리원의 2018년 하반기 매출은 불법행위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7년 하반기 매출 대비 약 4억6000만원이 감소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허용기준 이하의 석면이라 하더라도 그 유해성에 관한 산모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공사가 원고 산후조리원의 2018년 하반기 매출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2019년 이후부터는 원고 산후조리원이 같은 지역에서 새로 시작한 2호점이 본점의 매출 규모와 비슷해져 매출 감소분 중 절반 정도는 2호점 개점의 영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 영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운영업체의 이미지나 평판, 신용 등이 매우 중요하고, 손상된 이미지 등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피고 산후조리원 측의 불법행위 내용과 기간,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피고 산후조리원과 대표 C씨 등은 공동으로 원고 산후조리원에 재산상 손해액 1억2000만 원과 위자료 5000만 원을 합한 1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