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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 성폭력처벌법위반 / 정식재판 청구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3.12.21. 17:2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이에 불복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벌금 감액과 함께 취업제한 처분 명령을 면제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식처분이란 범죄사실은 확인되나 그 사실이 비교적 경미하여 벌금형 이하의 형량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법원에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처분인데요. 구약식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인 BJ의 영상을 동의없이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불복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영상 소지 경위, 양형 참작 사유 등을 설명하였고, 약식명령의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되는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면제해달라는 주장 또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읍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300만원이였던 벌금은 1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의뢰인을 불안하게 했던 취업제한 처분 명령 또한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약식명령 -> 판결문


과거에는 ‘원심의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구약식처분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가중한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폐지되고 형종상향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이 도입되어

피고인이 2017. 12. 19. 이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선고한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만 아니라면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고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 무작정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으신 후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