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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변호인의 조력
사건 결과
과거에는 ‘원심의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구약식처분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가중한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폐지되고 형종상향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이 도입되어
피고인이 2017. 12. 19. 이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선고한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만 아니라면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고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 무작정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으신 후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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