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의료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오늘은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성립과 처벌 및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①의료인이 아님에도 ②영리 목적을 가지고 영업으로서 ③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영리목적 및 업무성이 인정될 경우 보건범죄단속법에 의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부정의료업자죄의 성립요건
1. 의료인이 아닐 것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①의사, ②치과의사, ③한의사 ④조산사, ⑤간호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2. 영리 목적을 가지고 업으로 하였을 것
✅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영리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가 아니라
단순 의료법위반죄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으로 하였을 것이란 업무성을 가졌다는 의미인데, 업무성이란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이 법령, 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의미합니다.
직업으로 삼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지며,
단 한번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치과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
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
3. 의료행위를 하였을 것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시술 행위 및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①외과적 수술을 하는 행위, ②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 ③주사 등을 놓아 치료를 하는 행위, ④환자를 진찰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
무죄 사유 및 무죄 판례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재판을 받더라도
①당해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 ③영리성이 없었던 경우, ④업무성을 띄지 않는 경우, ⑤의료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대가를 받고 항아리 쑥뜸, 수지침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①쑥뜸 항아리가 환부에 직접 닿지 않는 점, ②쑥뜸 항아리는 일반인들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 |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소재 건물 2층에서 의료용 대침, 수지침, 쑥뜸용 항아리, 침대 등을 구비하고 "C"을 운영하는 자로서 몸이 아프다는 손님이 찾아오면 아픈 부위 및 증상에 대하여 문진을 하고, 이에 따라 쑥뜸 및 침 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자이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3. 17:00경부터 18:4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여자 손님이 "오른쪽 팔과 어깨부위, 다리 부위가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자 위 손님의 배 및 가슴 부위에 항아리 쑥뜸 각 1개씩을 뜨고, 왼쪽 발목 부위에 침 2개, 오른쪽 발목 부위에 침 2개, 왼쪽 무릎 부위에 침 1개, 각 손등에 침 2개를 꽂는 방법으로 수지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현금 15,000원을 치료비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2. 판단 |
가.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의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C"(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에서 쑥뜸을 놓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반인을 상대로 쑥을 이용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쑥뜸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한 쑥뜸시술은 쑥뜸이 직접 환부에 닿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쑥뜸기라는 기구 안에 쑥을 넣고 그 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열기로 환부를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인 점, ② 피고인은 주문제작한 기구인 쑥뜸항아리를 사용하였는데, 위 기구는 구조상 쑥뜸을 태우는 부분 아래에 받침이 달려 있어 환부에 직접 닿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손님의 옷 위에 수건을 여러 장 깔고 위 기구를 올려놓고 시술하였던 점, ③ 일반인이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쑥뜸기도 피고인이 사용한 기구와 비슷한 구조 및 재질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쑥뜸시술을 받는 사람 중 원하는 경우 수지침을 무료로 놔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쑥뜸항아리 2개에 15,000원, 3개에 20,000원을 받고 쑥뜸시술을 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 D(가명)도 쑥뜸항아리 2개를 이용하여 쑥뜸시술을 받고 수지침을 맞은 후 피고인에게 15,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보아 수지침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쑥뜸 시술을 하고 수지침을 놔준 행위가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3.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
전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4 |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에 해당하게 되면 그 형이 매우 무거워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불리한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위반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지훈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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