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공유의 합의 등에 의하여 특정한 부동산을 두 명 이상이 공유하게 되었을 때, 공유자들 사이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협의가 불가한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의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공유물분할소송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이 있은 후에는 공유물분할청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로는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특정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하기로 협의하였는데, 그 후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분할청구 방법은?
법원에서 감안하는 분할 기준은 크게 ①공유부동산의 면적과 위치, ②사용 가치, ③공유관계가 형성되게 된 경위 등이 있지만,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분할을 하게 된다면 그 공유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 경매를 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매가 진행 될 경우 원래 시세대로 가액이 책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적절한 협의를 통해
상대방과의 타협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전처분의 필요성
협의나 재판에 의해 분할이 완료된 경우, 공유관계는 종료되고 각 공유자가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다른 공유자나 다른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란 법원에 다른 공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보전처분을 함으로써 공유자 중 일방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공유물에 대해 임대료 등 수익을 얻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데, 공유물 관리에 관한 수익을 공유자의 동의없이 독단으로 취했거나 지분이 있으나 사용수익을 못한 다른 공유지분자는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기 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를 알아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 및 그 방법, 가처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각자의 사정과 공유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각 사안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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