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란?
형법상 명예훼손과의 차이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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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4.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
법원은 위 기준을 토대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비방 목적은 인정되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중요부분에 관하여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이라고 오신한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서울중앙지법 2006. 5. 23. 선고 2006노46 판결).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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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준과 가중·감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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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감경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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