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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협박죄 정식재판 청구 무죄판결 성공사례

형사 일반2023.12.07. 17:1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이 이에 불복하여 법률사무소 화랑을 찾아주셨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참고로 법원의 약식명령(벌금형)에 불복하고 싶다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피고인)은 친동생인 A씨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의 통장을 관리하며 부모의 돈을 임의로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A씨 거주지에서 A씨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돌려놓지 않으면 네 아들을 공부 못할 정도로 괴롭히면서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말하여 A씨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는 실제로 위해를 가할 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립되므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안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씨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 A씨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설령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참고자료(녹취록 등)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건 초기에 잘못된 방향을 잡아 경찰 조사를 잘못 받게 된다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협박죄에 연루되셨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