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너무 많은 교권 침해 사례가 나오면서 교권 보호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에 맞춰 지난 9월 교원분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일명 교권 보호 4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핵심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교육기본법 |
제12조(학습자) |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7.> |
제13조(보호자) |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
✅ 교육기본법 제 12조 제3항은 기존의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에서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로 개정되었습니다.
✅ 제 13조 제3항을 신설하여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2. 초·중등교육법 |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3. 9. 27.> |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
✅ 보호자는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가 신설되었습니다.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서는 학교장 및 교원이 필요시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함을 규정하였습니다.
✅ 제20조의3에서는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3. 유아교육법 |
제21조(교직원의 임무) |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 3. 24., 2021. 3. 23., 2023. 9. 27.> |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
✅ 제21조를 개정하여 원장이 유치원 업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를 책임질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제21조의 3을 신설하여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 제21조의 4를 신설하여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제21조의 5를 신설하여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4. 교원지위법 |
✔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4. 3. 28.에 시행됩니다. 다만 교원지위법 중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됩니다.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9. 27.> |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
제35조(과태료)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5항 또는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22조에서 이동 <2023. 9. 27.>][시행일: 2024. 3. 28.] |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
✅ 신설된 제6조 제3항은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ㆍ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했습니다.
✅ 제26조 신설 및 제35조를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ㆍ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제27조 제1항,제2항의 개정 및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학교의 장의 축소ㆍ은폐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침해행위 발생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권 보호 4법의 제정,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교권침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지훈 변호사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지원변호사로서
교육활동을 침해당하고도 대응하지 못했던 교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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