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펫팸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로 무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국민들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동물학대 관련 규정과 유형. 처벌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란?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관련 규정으로는 동물학대의 금지(제10조), 동물의 운송방법(제11조), 동물의 도살방법(제13조), 수의학적 방법으로만 허용되는 동물의 수술(제14조) 등이 있습니다.
동물학대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살해하는 행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학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의 유형
1.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유기·피학대 동물 등 포획·판매·살해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
2호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호·3호·4호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유기행위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1호 위반 시 맹견을 유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이 아닌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호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호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 도박이용 등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물학대의 유형과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동물학대는 타인의 신고로 사건이 되는 경우도 많고, 본인 소유의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유기나 유실동물에 대한 학대도 형사처벌의 대사이라는 점을 법 개정으로 인하여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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