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 A씨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이로, A씨로부터 받은 메시지로 인하여 놀림을 받았다고 느껴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카카오톡 프로필명을 (알 수 없음)이나 욕설이 섞인 문장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총 5회 전송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시기 전에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참작을 바라는 사유 등을 의견서로 주장하였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는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으로 해석된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연인 관계 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이웃간 분쟁, 채무 관계 등에서도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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