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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형사 일반2023.11.10. 11:5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을 받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피진정인 A씨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던 관계로, A씨가 입사하여 업무상 용도로 받은 태블릿 PC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근마켓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고(업무상 횡령), 의뢰인의 소유가 아닌 태블릿을 모르는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제3자를 속여 판매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에 비해 더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론 활동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피의사실 모두를 부인하였습니다.

태블릿 취득 경위 및 판매 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인된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주장하였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조력을 드리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을 도와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실관계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금전의 사용 용도 및 목적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동기를 소명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합니다. 횡령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금전의 사용 목적과 동기를 소명함으로써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