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좋은 기회로 2023. 11. 1.부터 2025. 10. 31. 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지원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담 등이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으로 있는 동안,
대구광역시 선생님들의 든든한 법률 보호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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