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직장 내에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설치하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나 노사협의회 협의가 필요한지, 근로자들이 동의 없이 설치된 CCTV를 가리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A회사는 시설물의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직장 내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장의 출입문과 공장 외곽의 울타리, 출고장 등의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51대 설치하였습니다.
그러자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항의로써 4차례에 걸쳐 CCTV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우는 방법으로 촬영을 방해하였는데요.
이에 회사측은 근로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
이 사건에 대해 1,2심은 직장 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폐쇄회로카메라(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되는 면이 있으나, 폐쇄회로카메라(CCTV)는 기업 내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시 등을 위해 설치된 것이어서 폐쇄회로카메라(CCTV)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우는 등의 행동은 해당 회사의 시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행동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기는 하지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운 행위의 목적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CCTV 자체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비닐봉지를 씌웠으므로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를 골라 비닐봉지를 씌웠으므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었습니다.
CCTV로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고 있었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사후에 원상회복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임시조치로서 비닐봉지를 씌우는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받지 않아 위법하게 설치된 CCTV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의 경우,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그러나 공개된 장소가 아닌 사업장 내부같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다만, 법률의 별도 규정이 있거나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동의없이 설치한 CCTV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근로자의 동의나 노사협의회 협의 절차 없이 CCTV를 설치한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기업에서 폐쇄회로카메라(CCTV) 등을 설치하여 활용하거나,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와 관련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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