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일정기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한 권리인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 지급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직금의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계속 근로 시간 1년 미만인 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서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도 하루에 2시간씩 근무를 했다면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퇴직금 지급기준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지, 1년 이상 근로 기간을 지속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청구소송, 방어방법은?
근로자성 판단
퇴직금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①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②임금을 목적으로③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로 보는 구체적 판단기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⑥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⑦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⑧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⑨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⑩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⑪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⑫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은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 근로자와 다투면서 기일을 낭비하기보다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는 근로자성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안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요구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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