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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무기징역형도 내려질 수 있는 특수준강간죄란?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3.10.19. 11:3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저지를 경우 상해, 살인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이를 특수준강간으로 규정하여 준강간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준강간죄의 성립, 처벌 및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준강간죄의 성립요건

특수준강간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준강간을 하거나, 2명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②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③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였을 것

흉기는 살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기타 위험한 물건은 사물의 성질상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위험성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 때 현실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고 흉기를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2명 이상이 합동이란, 2명 이상이 시간적·장소적 협동 관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명은 강간을 하고 다른 1명이 망을 보거나, 1명이 강간을 한 다음 다른 1명이 다시 강간을 한 경우, 1명이 피해자를 폭행·협박 한 뒤 다른 1명이 강간을 한 경우 등이 합동강간이 됩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을 것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사리분별 능력 및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기존의 사정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①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경우, ②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③잠을 자고 있던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지 않고 폭행·협박을 통해 반항을 제압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면 준강간이 아니라 일반 강간입니다.

성관계를 가졌을 것

특수준강간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관계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었을 경우를 의미하며, 삽입된 이상 그 지속시간이나 사정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특수준강간죄의 처벌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혐의

처벌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 ( 특수 준강간 )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의 죄를 범한 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실제 처벌사례

위 기사는 광주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주범인 A 씨(19)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장기 8년, 단기 6년을 받았으며 공범인 B, C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을 한 D 씨는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주지법은 이들에게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을 상실한 청소년만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일부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혐의가 될 수 있는 경우

①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②합동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흉기 휴대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 ④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된 경우, ⑤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⑥특수준강간의 고의가 없는 경우 등사안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준강간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실형을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입증이 쉽지 않은데요.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성범죄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지훈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사건의 정황을 분석하고 의뢰인 각각의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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