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이라면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식회사의 목적은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가지고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기에, 회사의 운영이나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업 형태로 창업할 경우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내부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주간계약서의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간계약서 필수 조항
1. 자금관리 약정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와 달리, 2인 이상이 모여 동업을 할 시 회사 자금을 횡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금관리와 관련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익과 손실분배
각 주주가 법인이 발행한 전체 주식 중 몇 주를 보유할 것인지, 창업자에 따른 지분비율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투자금, 기여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분비율은 동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기여한 투자금 등을 고려하며, 대표이사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절대다수의 지분을 보유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요 의사결정들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지분 계획을 살펴야 합니다.
3. 주주간 역할분담
경영상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 등 각자 분담할 업무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계가 모호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지거나, 업무 비중의 편차가 커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 주주총회 구성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써, 상법상 특별결의 사항과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결의 사항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⅔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⅓ 이상의 수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며,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¼ 이상의 수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5. 주식양도제한
원칙적으로 주식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주주가 인지하지 못하는 제3자에게 주식이 양도되어 제3자가 대주주가 될 경우 법인은 기존의 경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서에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정도의 장기간의 양도제한기간 약정을 정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은 정관으로 규정해도 무효이고 약정으로 규정해도 무효이다.
대법원 2000.9. 26.선고 99다48429 판결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재된 항목이 요구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명확해야 하며,
계약이 조항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당사자가 갖는 책임과 구제방안, 계약 해지와 해제에 관하여 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주체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만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서는 법인의 경영과 자본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 관련 법적인 지식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