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연말이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선물의 대상이 공직자라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음식, 경조사, 선물 등의 금액 가액 범위가 완화되어 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김영란법이란?
2011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장이 처음 제안하고 발의한 법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 부정청탁, 금품 수수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나 사학재단, 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등이 부정 청탁을 받는 경우나, 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최초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언론인, 사립학교 고직원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 즉 김영란법 적용 대상 및 기관은 국회와 법원,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의원, 언론사 등이 포함되며 유치원·초·중·고 교사, 외국인 학교, 일반대, 전문대, 대학원, 사립학교, 기타 학교 등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과 선물 범위에 변화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청탁금지법 개정 브리핑 내용에 따라 2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 상한 인상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개정내용 중 핵심 내용 첫 번째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이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금액은 10만 원 (설날 및 추석 시 2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김영란법 완화 방침에 따라서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금액은 15만 원, 설날 및 추석 때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10만원 (설날·추석 20만원) | 15만원 (설날·추석 30만원) |
2.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김영란법 완화 내용 중 두 번째는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물로 허용되는 것은 물품뿐이었지만 이제는 물품 외에 기프티콘과 같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연극·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선물에 허용됩니다. 현대 사회의 선물 문화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전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물품만 가능 | 물품+물품·용역상품권 |
오늘 포스팅을 통하여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새로운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선물의 대상이 공직자라면 청탁금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 및 적용대상을 잘 살펴보시고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청탁금지법 위반에 연루되셨다면,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을 통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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