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 떠오르실텐데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교통수단의 대상에는 자동차만 있는게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차의 종류에는 자동차 외에도 건설기계,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①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자동차, 오토바이, 외에도 전동킥보드, 자전거, 전동휠 등 모든 탈 것들이 해당합니다.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적발되었다면?
최근 출퇴근 수단으로 전기자전거가 많이 상용화되어, 퇴근 후 술을 마시고 전기자전거로 귀가하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란 일반 자전거와 전동기의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로 나뉘는데요.
두 가지 수단 중 어떤 자전거를 탔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음주 상태에서 일반 자전거를 탔다면 행정처분, 범칙금 부과 정도로 그치지만, 전기자전거의 경우 벌금형,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자동차 등에 포함이 되어 음주사고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혹은 자동차 면허를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였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전기자전거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측정을 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8퍼센트 미만으로 측정된다면 벌점 100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이었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단순 적발이 아니라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거나 5년 이하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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