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즉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A씨에게 2억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억원을 빌리고,
1년 뒤 추가 8억원을 빌려주면 추가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총 10억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변론활동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으로 사실관계 및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담긴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사기죄는 법정형 자체가 높아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도 강도가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취득한 금액 말고도 관련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거나 피해자의 수가 클 경우 더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이처럼 특가법 사기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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