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하게 교권을 침해받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한 법률적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와 별도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란?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나.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가 선생님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보호조치의 유형에는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교권보호위원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권보호 심의위원회 또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따온 것이므로 절차가 매우 유사한데요. 학폭위와 같이 위원장이 소집을 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때 심리적으로 힘드시다면, 심리치료를 받으며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 안건 설정 |
2. 학교위원회 소집 |
3. 진술할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 |
4. 분쟁 조정 |
5. 교권 침해 학생 조치를 의결 |
6. 피해 교사에게 보호조치 |
가해학생이 받는 조치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처분을 받을 수 있고,
성희롱 등 심각한 사안이라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를 고려합니다.
수업 중 무단이탈이나 교사 폭행 등으로 교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선생님들이라면, 법률대리인과의 상담 후 자신을 지키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우려되시거나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지훈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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