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원고들)은 대구 모 상가의 소유자들이였는데요. 의뢰인 A씨는 205호 및 206호, 의뢰인 B씨는 301호 및 302호, C씨는 202호 및 307호의 소유권자입니다. A,B,C씨는 임차인 D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씨가 계속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내용증명을 보내어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씨는 계속 차임을 연체하며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여,
고민 끝에 A,B,C씨는 이지훈 변호사와의 상담 후 건물 명도(인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