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표시·광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하여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명확히 나타내는 법령인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광고법위반의 유형
표시광고법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내용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4가지로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 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해당 유형은 물품의 기능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도하게 부풀린 광고(ex. 향균/탈취기능이 없는 의류를 기능성 의류처럼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를 할 경우 해당하며, 대부분의 부당한 광고 행위가 이 유형에 속합니다. 광고의 일부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유도 또는 오인이 우려되는 광고라면 과장된 표시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해당 유형은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자사의 상품이 더 우수하다고 표시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ex.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 없이 자사 세제의 세탁력이 타사 제품에 비하여 수 배 이상 강하다고 표시하는 경우)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정보 또는 자사 상품의 장점만을 두드러지게 비교하는 광고는 경쟁 사업자의 재화에 대한 비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쟁 사업자 재화의 단점을 밝힐 때에는 자사 재화와 비교하였을 때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으며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시에는 부당한 비교 표시 광고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3) 비방적인 표시·광고
소비자에게 자사 재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재화 가치를 절하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표시 광고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 표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 음료 업체 A가 경쟁 업체 B의 상품을 연상시킬 수 있는 색상,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B업체의 음료가 맛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경우)
4)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며, 원산지, 원재료, 품질, 효능, 제조일자, 제조방법, 사용방법 등의 기타 내용이 포함됩니다.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을 시 소비자에게 오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일 때에도 기만적 표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 주문수량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모든 주문에 대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
표시광고법위반 처벌 수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고 명백히 의심되고, 그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광고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 등에게는 2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원이나 종업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제7조(시정조치)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8조(임시중지명령)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ㆍ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ㆍ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그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0조(과태료) |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광고에서의 법규 준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표시광고법위반에 연루되셨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응책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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