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감정평가, 소급감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하고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산평가인데요. 과거시점의 평가액을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급감정이란?
법률적으로 ‘소급한다’는 말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소급 적용’이라고 함은 현재 변경된 내용에 의해 과거의 사실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소급감정이란, 현재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특정 지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재산의 과거 가액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부동산의 가격은 항상 변하므로, 감정평가액이 어느 시점의 가격을 의미하는지 기준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통 현장을 조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
상속 및 증여 재산 평가
상속 및 증여의 경우 시가로 평가해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재산평가시점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평가기준일로부터 일정 기간(상속 6개월, 증여 3개월)이 지난 감정가액의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급감정을 실시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경우, 상속, 증여세 신고 이후 국세청의 감정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격을 높이기 위한 경우 등이 있는데요.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소급감정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조세 관련 분쟁 해결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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