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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운전자 주거지 내 영장 없는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면? 최신판례 알아보기✅

음주/교통2023.08.25. 10: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이 운전자의 집을 찾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운전자가 거부하였으나 무죄가 선고된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