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공문서위조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보여주었다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동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짧은 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애인관계에 있는 A씨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국립00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임의로 제작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조해 주는 B에게 의뢰해 210만원을 송금하여 다음 날 B로부터 위조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출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졸업증명서 등 공문서를 각각 위조한 뒤,
2020. 5. 하순경 부산 00군 식당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A씨에게 위조된 졸업증명서등을 진정한 것처럼 제시해 행사했습니다.
적용 법규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변론활동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범행이 단 1회에 그쳤다는 점, 공문서 본래의 증명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거래상‧사회상의 신용성이나 안전성을 해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행사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0년 이하의 형에만 처할 수 있게 되어있는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인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문서 위조 등의 경우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죄목과도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가중처벌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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